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백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를 벌인 한인 간호사 2명 등 모두 4명이 연방 당국에 적발됐다.
연방 검찰은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익 지역에서 홈케어 서비스업체인 ‘그레잇케어 홈헬스’를 운영하면서 불법 메디케어 청구 등을 통해 연방 당국으로부터 510만여달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업주인 문모(50ㆍ간호사ㆍ랜초 팔로스버디스)씨와 직원 김모(43ㆍ간호사ㆍ풀러튼)씨를 기소했으며 이들 2명은 11일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또 다른 한인 김모(46ㆍ아케디아)씨와 이모(51ㆍLA)씨도 함께 기소됐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3월 사이 주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 소개 명목으로 의사들과 브로커들에게 불법 킥백을 제공하고 ▲자격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메디케어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메디케어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 한인 노인들을 담당하게 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써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문씨가 메디케어 사기를 주도했으며 간호사 김씨는 서류위조 등 세부사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들이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액수가 51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사기행각은 한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으며 지난해 3월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보건부 수사요원들이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업체를 폐쇄시켰다.
수사 당국은 또 이 업체의 은행계좌에서 120만달러를 압류 조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죄를 인정한 업주 문씨와 간호사 김씨는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일 열릴 예정이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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