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등 해외서도 가능
허위사실 유포 등 단속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첫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웍 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모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이 재외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ㆍ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날부터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 투표 당일에 트위터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소에서 직접 촬영한 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고 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에 따라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해외지역에서도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다.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정책과 배정한 주임은 “이번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해외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허용된다”며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법규에서 금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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