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이사회 상대로 `공동위 합의 파기’ 책임 묻는 소장 어제 접수
오는 26일 1차 예비심리
LA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 CRA 지원금을 둘러싼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 간 법적 분쟁이 맞소송으로 확대됐다.
LA 한인회는 노인센터 이사회를 상 대로‘ 공동합의서 이행 및 9인 공동운 영위원회 구성’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묻 는 소송을 지난 3일자로 LA 카운티 수 피리어 코트에 제기했다.
13일 LA 한인회는 지난해 12월21일 노인센터 이사회 하기환 이사장과 이영 송 수석 부이사장이‘ 노인센터 공동운 영 합의서’를 파기 선언한 것과 합의서 체결 이후 10개월 동안 9인 공동운영 위원회 구성을 미룬 것이 부당하다며 합의 불이행 책임을 묻는 소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1차 예비심 리는 오는 26일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LA 한인회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RA) 지원금 140만달러 에스크로 집행안에 서명한 뒤, 2010년 3월 양측이 체결한 공동합 의서를 근거로 법원 측에 노인센터 이 사회의 합의 이행 구속력을 요구한다 는 방침이다.
LA 한인회 사무국 관계자는 “노인 센터 이사회가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 한 노인센터 건립 계약위반 소송은 지 난해 3월 공동합의서 체결 이전 내용 만을 다루고 있다”며 “따라서 에스크 로 집행 결정과 별도로 법원에 노인센 터 이사회의 무책임을 따지고 공동합 의 이행에 필요한 구속력을 요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LA 한인회는 이를 통해 노인센터에 따른 CRA 지원금 에스크로에 서명하 면서 에스크로 완료 전에 노인센터 운 영권을 갖는 9인 공동운영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인회 측은“ 노인센터 측이 합의를 깨고 독자운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 부기금인 CRA 지원금의 공동 신청주 체인 LA 한인회는 지원금 집행 후 10 년 동안 노인센터 운영에 관한 50% 책 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맞소송으로 나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에 체결됐던 노인센터 이 사회와 한인회간 공동합의서에는 ‘양 측이 노인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 영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한다’ (2항)‘, 노 인센터 이사회 및 이사장은 노인센터 와 관련하여 LA 한인회를 상대로 여하 한 소송도 하지 않는다’ (11항)는 내용 이 명시돼 있다.
한편 LA 한인회는 노인센터에 따른 CRA 지원금 138만8,800달러 에스크 로 집행안에 빠르면 17일 서명할 것으 로 알려졌다. 에스크로가 완료되면 해 당 지원금은 노인센터 이사회가 대출 받은 한인은행 3곳에 자동 입금될 예 정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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