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외동포 대상
▶ 하루 평균 1.04건
재외동포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공단 웹사이트(www.klac.or.kr)에 접수된 무료 법률상담 건수는 총 70건으로 하루 평균 1.04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총 상담건수 4만1,000여건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지난 6일까지 공단 웹사이트에 접수된 법률상담 가운데 미주 지역의 상담 요청이 33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상담은 각각 5∼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무료 법률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이나 양육권 등 가사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사사건 10건, 형사사건 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경미한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출국해 기소중지가 된 경우 여권 재발급이 거부되어 문의하는 등 여권과 관련된 상담도 12건이나 접수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윤인섭 공익법무관은 “공단이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과 상속 등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국내 법률 전문가와 소송과 관련한 사전 확인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된다”며 “처리기간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접수일 다음날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익법무관 3명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해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한편 무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이버 상담실에 마련된 재외동포 전용란에 1,200자 이내로 상담내용을 적으면 된다. 또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외동포 창구(82-02-3482-0132)를 통해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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