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더“융자금 최종시한 지나 2월9일 경매”
재정난으로 지난해부터 교회건물신축공사(사진) 융자금을 갚지 못해 차압통보(본보 1월12일자 보도)를 받았던 나성 열린문교회(담임목사 박헌성)가 결국 강제 매각된다.
교회건물 신축공사 대금 2,900만달러를 융자해 줬던 기독교 복음신용조합(ECCU) 측은 이 교회가 마감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지난 8개월 간의 융자금 페이먼트 18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자 신축 중인 교회건물과 현재 사용 중인 교회건물 등 부동산 전체를 오는 2월9일 경매 처분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18일 본보가 경매정보 업체인 TAC를 통해 입수한 경매 공시자료에 따르면, ECCU 측은 이 교회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다음 달 9일 오전 10시30분 포모나 시빅센터(400 Civic Center Plaza Pomona, CA)에서 이 교회 자산을 매각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CCU 측이 밝힌 채권규모는 융자 원금 2,900만달러와 밀린 이자를 합쳐 3,041만8,186달러.
하지만, 교회 측이 안고 있는 사채 약 400만달러를 합치면, 이 교회의 전체 채무 규모는 3,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회건물이 ECCU에 의해 경매 처분되면 ECCU의 3,000만달러 채무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사채는 교회가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여서 교회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측은 지난 2009년부터 융자금을 갚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400만달러가 넘는 사채를 끌어 써온 것으로 알려져, 교회는 건물이 매각된 이후에도 연리 10%의 사채 400만달러를 변제해야 한다.
100만달러가 넘는 밀린 공사대금도 이 교회의 재정 정상화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건물이 매각 처분되면 교회는 법적으로는 밀린 공사대금을 갚지 않을 수 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인 데다 밀린 공사대금도 대부분 20만달러 미만의 소액이어서 교회가 이들의 밀린 공사대금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교회 신축공사에 참여했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청업체들(본보 1월13일자 보도)은 약 40개사. 이들은 이 교회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데 이어 공사대금 변제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재정적인 능력도 없이 수천만달러를 들여 한인타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초호화판 건물을 신축하다 결국 매각 처분될 이번 나성 열린문교회 차압사태는 한인교계와 한인사회에 두고두고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