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차량에 대한 경찰의 압류를 제한하는 주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경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LA경찰국 노조측은 지난 17일 노스리지에서 열린 LA경찰위원회에 참석해 “무면허 운전자들로 인해 매일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하고 있다”며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이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찰 노조측의 반대로 이날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올해 발효된 AB353은 경찰이 무면허 운전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장기 압류를 제한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차량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등에서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더라도 차량 소유주를 대신하는 면허소지자에게 차량을 즉각 인계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무면허 운전 차량이 적발되면 경찰은 이 차량을 압류해 공매 처분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는 벌금 및 부대비용을 포함해 평균 1,400달러를 지출해야 했다.
이 법 제정을 주도한 마이클 앨런과 길 세디요 주의원은 “기존의 ‘무면허 운전 차량 압류’규정이 저소득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차량 실소유주들의 압류 차량 회수를 어렵게 해왔다며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차량압류 조치는 별개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 노조와 공화당 의원 등 반대측은 이 법 시행으로 불법이민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실상 허용되는 것과 같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법 시행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 시행으로 100만명에 달하는 무면허 운전자들이 도로에 쏟아져 나와 주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25세의 아들을 잃었다는 돈 로젠버그는 이날 회의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다면 당연히 차량이 압류되어야 하고, 처벌을 받는데도 계속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새 법이 평등을 논하는 법안이라면, 법안 찬성자들에게 내 아들의 무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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