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LA 국제공항(LAX) 세관 검역구역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한인 요원 스테파니 이씨(왼쪽)와 켈리 홍씨가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과일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국 등 아시아권 여행객 대상
육류·과일·건강보조식품 등 타겟
“육류와 과일, 성분이 분명치 않은 건강 보조제품 등은 철저한 단속 대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LA 국제공항(LAX)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과 방문객 및 이들 나라를 다녀오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세관 검역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9일 세관 당국과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최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방문자들의 금지품목 반입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역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특히 한인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반입금지 품목인 육류 성분이 포함된 만두 등 가공제품을 반입하거나 정력제 및 유사제품 등 건강 보조제품 등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세관 당국과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한인 등 아시아 국가 출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특히 검역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는 품목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등이다.
또 레이저를 사용한 건강기구나 제조사와 성분이 불분명한 화장품, 컬러 콘택트렌즈 등도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며 개인 사용량을 넘는 다량의 치약이나 녹용이나 웅담 등 야생동물 보호법에 위배되는 물품들도 엄격한 검역 대상이라고 세관 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한인들의 선호 휴대품들 중 김치 등 가공된 채소나 김, 미역, 마른 멸치 등 건어물은 신고만 하면 반입에 제한이 없다.
CBP의 농수산물 검역 특별요원인 한인 스테파니 이씨는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아직 육류 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미국 입국 때 육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반입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한인들이 많이 휴대하는 김치나 식품류 가운데 고기 성분이나 소스가 포함돼 있을 경우도 적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한인들이 공항에서 세 부과 등이 두려워 반입물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색요원에게 거짓말을 하다 들통 나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는 게 세관 당국의 설명이다.
반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와 1만달러 이상 현금은 세관 신고서 작성 때 이를 제대로 기입하는 절차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감추려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CBP측은 "세관 요원에게 거짓말을 하다 발각되면 첫 번째에는 30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 그 이후는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고 요주의 인물로 기록에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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