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에서 20일 열린 장애아동을 위한 개별 특수교육 프로그램 세미나’에서 세실리아 장 특수교육 변호사(오른쪽·한국명 강연자)가 특수교육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KYCC서 세미나
“학부모가 적극 나서
교육당국에 요구해야”
“자폐아나 정신지체 어린들은 특수교육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아나 정신지체 아동을 자녀로 둔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특수교육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펙트럼 오브 호프’의 디렉터이자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가인 세실리아 장 변호사는 “정신지체 아동을 자녀로 둔 한인 학부모들이 여전히 자녀들의 특수교육 권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한인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를 교육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에 열린 한인 학부모 및 아동교육 관계자를 위한 특수교육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장 변호사는 “특수교육은 3~21세 아동들이 정신적 질환이 있을 경우 연방 ‘장애아동 교육권리법’(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며 “장애자녀가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인 학부모들이 절차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장애아동을 가진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을 먼저 학교 당국에 문의하거나 요구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교육 당국은 반드시 학부모와 논의해 장애아동에 맞는 맞춤형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짜인 뒤에도 학부모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듀 프로세스’(due process)라 불리는 일종의 소송 절차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특수 프로그램을 조율할 수도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30여명의 학부모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장 변호사는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정신지체 장애나 자폐증을 감추기보다는 적극적인 특수교육을 요구해야 한다”며 “연방법은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무상 특수교육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아동 특수교육 전문기관인 ‘스펙트럼 오브 호프’는 장애아를 둔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육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1,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스펙트럼 오브 호프’ 웹사이트(www.spectrumofhop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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