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들이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 페이먼트 유보(forbearance)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2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모기지 페이먼트 유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실직으로 인해 매달 모기지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이를 실직기간에 유보해주거나 월 페이먼트 금액을 조정해주는 것.
가령, 월 2,000달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자가 실직으로 인해 이를 낼 수 없을 경우, 실직기간에 이를 전액 유보해주거나 낼 수 있는 금액만큼 조정할 수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 유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출자가 해당 주택의 주요 거주자여야 하며 투자용 집이거나 세컨드 하우스 등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수입의 31%가 넘어야 하며, 실직이 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모아 놓은 자산 등으로 페이먼트를 낼 수 있을 경우에도 유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 실직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그 동안 면제된 페이먼트를 다시 내야 해, 실직기간에 페이먼트가 유보되는 것일 뿐 모기지 금액의 전체 액수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보증을 한 모기지에 대해서는 대출자가 실직을 입증할 경우 모기지를 유보 등 구체적인 지침들을 대출 기관들에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기관들은 자체적으로 6개월 동안 모기지를 유보해 주거나 페이먼트 금액을 조정할 줄 수 있다. 또 6개월이 초과될 경우라 하더라도 대출기관이 판단하기에 추가 6개월의 유보 기간이 적절할 경우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유보 프로그램에 따라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장 1년 동안 차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새 모기지 페이먼트 유보 프로그램은 프레디맥의 경우 2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패니매의 경우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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