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재량권 1차 파일럿 심사서 16.4% 구제 판정
범죄전과 전혀 없고 안보위협 안돼야 가능
검찰재량권 행사를 통해 구제될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는 5만명선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연방 이민당국의 30여만건 추방소송에 대한 ‘검찰재량권’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차 파일럿 심사 결과 16.4%에 대해 심사관들이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추방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집계돼 전체 구제 최대 예상인원은 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차 심사가 완료된 덴버 이민법원의 심사 결과, 계류 중인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 7,900명 가운데 추방 유예가 결정된 이민자는 1,3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범죄전과가 전혀 없고, 미 국가안보에 위해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미국 임시체류가 허용됐다. 덴버 이민법원의 심사 결과가 미 전국의 모든 이민법원에 유사하게 적용 된다고 가정하면, 미 전국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30여만건 중 16.4%에 해당하는 약 4만 9,200여명이 구제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구제되는 이민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덴버와 함께 1차 심사가 진행됐던 볼티모어 이민법원의 심사 결과를 합치면 전체 심사대상 1만1,682건 중 구제가 결정된 경우는 1,667건으로 집계돼 구제비율은 덴버 이민법원만의 심사결과인 16.3%보다 크게 낮은 14.3%정도.
볼티모어와 덴버 두 이민법원의 재심결과를 합친 14.3%가 전국 이민법원에 적용된다면 구제 예상인원은 4만 2,00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덴버의 경우, 7,923건 중 1,301건이 추방유예 권고 판정을 받은 반면, 볼티모어는 3,759건 가운데 366건만이 추방유예 권고 판정을 받아 두 법원간 큰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이 두 법원의 1차 파일럿 심사 결과 만으로 전국 이민법원의 구제대상 규모를 추산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덴버와 볼티모어의 1차 심사 결과처럼 이민법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구제 대상자가 예상보다 커지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 9월30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건수는 29만7,551건이며 이 중 단순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이민법 위반자는 4만57건으로 집계돼, 미 전국적으로 추방유예 대상자는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