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비즈니스 종사·과학·기술자 등 국익면제 청원서 제출, 단기간 취득 가능
한국에서 유학 온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미국에 정착한다(미주한국일보 1월21일자 보도)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정부도 우수 인력을 이민으로 흡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민정책의 틀을 고급 인력의 미국 정착에 유리하도록 짰다. 그래서 고학력자 및 우수 인력의 이민은 다른 경우보다 쉽다. 고학력자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정리했다.
▲일반 EB-2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어떤가?
-가장 일반적이다. 석사학위와 그에 준하는 학력 소유자, 그리고 탁월
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일차적으로 EB-2 케이스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취업이민의 일반적 형태인 EB-3 같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부담은 없지만, 노동확인 과정은 거쳐야 한다. 단점은 최근 노동확인 과정 단계에서 감사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EB-2 케이스에서 노동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있나?
-우선 국익면제 케이스가 있다. 과학, 비즈니스, 기술, 예술 분야 종
사자로 EB-2 케이스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그 대상이 된다.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청원서를 내도된다는 장점이 있다. 영주권 신청자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분야에서 활동해야 하며, 신청자의 업적이 전
국에 그 영향을 미쳐야 하고, 신청자의 성취가 상당한 수준이라야 한
다. 비즈니스를 미국에 세운 사람도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추진할 수 있다. EB-2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비즈니스를 차려도, 국익면제 프로 그램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때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던 국익 면제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만큼, 특히 연구 실적이 두드러진 이공계 박사급 연구자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옵션이다.
▲스케줄 A 그룹 II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과학 혹은 공연예술을 제외한 일반 예술 분야에서 예외적 성취를
이룩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건은 국제적 명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대학에서 학위과정이 설치된 분야 종사자라야 하지만, 신청자가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신청하기 전 일년동안 예외적인 성취를 이루었어야 한다. 이것 역시 노동확인 과정을 건너 뛸 수 있으므로, 걸리는 시간이 짧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6개월 정도 걸리고 길면 1년 정도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학 교수 케이스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대학 교수 케이스는 노동확인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
용이 훨씬 유연하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
수케이스는 기본 조건만 갖춘 미국 내 지원자가 있으면 그것으로 종을
쳐야 하는 일반 케이스들과 달리, 영주권 신청자보다 나은 조건을 갖
춘 미국 내 지원자가 나오지 않는 한, 노동확인 과정을 통과할 수 있
다. 이 케이스는 가장 조건을 잘 갖춘 후보자를 찾도록 대학에 자율권
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영주권 신청자보다 나은 조건을 갖춘 사람
이 아니면, 뽑지 않아도 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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