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생 전원, 미신고자 병역대상에
한인들 "유예기간 등 구제안 만들어야"
복잡한 한국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국적 선택에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적 선택 신청 마감일이 오는 3월 말까지로 다가와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되는 한인 2세들의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청을 오는 3월 말까지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지역 재외공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이중국적자는 개정 국적법 12조 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99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경우다.
그러나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하지만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의 경우 국적이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부모들은 국적이탈 신청 기준을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인들의 이같은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만드는 등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LA 총영사관도 이같은 민원을 본국 정부에 전달해 정책 변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배상업 영사는 “국적법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나 국적이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한인 부모들이 적지 않다”며 “영사관에서는 국적이탈 규정 및 관련 민원에 대해 공관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때 구비서류는 ▲국적이탈 신고서 2부 ▲국적이탈 신고사유서 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 2부 ▲사진 1매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부모의 기본 증명서 2부 ▲본인 미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본인 주소 기재 및 우표부착 된 반송봉투 1매 등이다.
국적이탈 신청 수수료는 7달러이며, 처리기간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문의 (213)385-9300 ext. 26번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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