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한미동포재단 이사장 퇴진압력 속에
김영태 전 이사장 상대 손배청구 또 소송
“자리싸움에 또 한인사회 공금 낭비하나”
재정 부실과 커뮤니티를 무시한 독단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한미동포재단의 김영 이사장이 이번에는 김영태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한미동포재단을 둘러싼 소송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히 재단의 재정관리 부실과 독단운영에 대한 책임문제로 커뮤니티의 퇴진압력에 직면해 있는 김영 이사장이 재단의 이름으로 법정 소송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개인적 목적의 송사를 위해 재단 공금이 축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한미동포재단에 따르면 김영 이사장은 지난 18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김영태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재단 측은 이번 소송이 지난해 12월 김영 이사장, 임승춘 명예이사장, 김승웅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재단 차원의 소송임을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김영 이사장과 한미동포재단 측은 지난해 1월 치러진 신임 이사장 선출이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김영태 전 이사장이 김영 이사장 직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TRO) 등 소송으로 재단 업무수행 장애, 신뢰도 상실 결과를 초래했다며 변호사 비용, 법원 소송 대응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단 주변에서는 재단 공금이 또다시 법정 공방에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영태 전 이사장은 지난해 소송 당시 재단 기금 1만달러 이상을 사용했고 김영 이사장도 소송비용으로 4만달러 이상을 재단 기금에서 전용했다.
결국 1년 가까이 계속된 이사장 자리싸움으로 한인사회 공공 재산만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한미동포재단 측은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맞소송이라고 해명했다. 김승웅 총무이사는 “김영태 전 이사장 소송제기로 들어간 재단 기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태 전 이사장은 김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뜻을 밝혔다. 이날 김영태 전 이사장은 “현재까지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 취하 뜻을 변호사에게 전했다”며 “재단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소송공방으로 한미동포재단 기금이 전용된 점에 대해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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