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센터 어제 예비심리, 이사회-한인회 팽팽
▶ 법원, 어느쪽 손도 안 들어줘
LA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 CRA 지원금 집행안과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6일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병합 예비심리에서 법원 측은 3건의 소송 안건 중 LA 한인회의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요구와 노인센터 이사회가 주장한 LA한인회의 법정모독 건은 기각했다.
법원 측은 다만 지난 3일 3차 예비 심리에서 결정된 CRA 지원금 140만
달러 에스크로는 집행안 절차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노인센터 이사회가 요구한 에스크로 마감시한 명시는 거부했다. 법원 측은 노인센터 운영을 전담할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요구와 관련, CRA 지원금이 확보된 이상 시간을 요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센터 이사회가 요구한 에스크로 마감시한 명시 역시 노인센터 프로젝트 진행과정 상 무리한 요구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병합심리 결정 후 LA 한인회는 지난 17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만큼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센터 이사회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LA 한인회가 140만달러 집행안에 당장 서명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법원은 CRA 지원금이 이미 확
보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른 지원금 집행을 강조했다”며“ LA 한인회는 노인센터 프로젝트가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센터 이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CRA 지원금 집행 필요성을 명시한 점엔 변함이 없다”며 집행안 우선 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병합심리 결과가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어느 한 쪽의 손도 들어 주지 않아 노인센터 문제는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26일 병합심리 결과를 양측 변호사에게 통보한 뒤 향후 추가 예비심리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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