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포재단 운영권 둘러싼 내분 장기화
▶ 양측 변호사비용 수만달러‘한인사회 부담’
한미동포재단 내분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립 당사자들이 ‘한 건물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립 당사자들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도 법정공방 등이 계속 지연되면서 법률비용만 늘고 있어 자칫 한인사회 공동재산인 재단 공금 수만달러가 탕진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한미동포재단 윤성훈 이사장 측과 반대 측인 사무국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대치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윤성훈 이사장은 반대파를 상대로 ‘분쟁 결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TRO), 조갑제 전 이사 서명 진상규명, 제임스 안 한인회장 등 법원명령 불복종’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사무국 측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TRO)을 접수하고 윤성훈 이사장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양측의 소송 건을 2차례 이상 연기한 LA카운티 법원은 오는 2월3~4일께 양측 소송을 일괄 심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문제는 소송전이 장기화하면서 양측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이 계속 쌓여간다는 점이다. 특히 양측은 재단 운영권을 둘러싸고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 분쟁을 벌이면서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 결국 LA 한인회관 운영 공금에서 나가게 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임스 안 회장은 “윤성훈씨가 TRO를 제기해 변호사 비용을 4만5,000달러를 지출하게 됐다. (변호사 비용지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윤성훈씨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비용 2만달러 이상을 청구 받았다는 윤성훈 이사장 역시 “소송은 재단과 관련된 일로 변호사 비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해 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재단 내분 당사자들이 소송전을 포기하지 않는 배경에는 LA 한인회관 운영수입이 고정적이라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
양측에 따르면 윤성훈 이사장 측은 LA 한인회관 옥외광고와 안테나 수익으로 매달 1만550달러를 별도계좌로 송금 받고 있고, 반대 측 사무국은 한인회관 건물 세입자 렌트비로 매달 1만6,000달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인사는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립해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사회에 환원돼야 할 LA 한인회관 운영수익 수만달러가 변호사 비용으로 낭비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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