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 남성에게 맞아 목뼈와 턱이 부러지고 왼쪽 눈이 기능을 잃은 진돗개 단비. (사진=동물사랑실천협회 제공)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사찰에서 키우는 진돗개를 50대 남성이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16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보광사의 주지가 키우는 개 세 마리 가운데 생후 6개월짜리 진돗개 단비를 이웃 정모(50)씨가 2m 길이 쇠파이프로 수차례 폭행했다.
쇠파이프에 무자비하게 맞은 단비는 목뼈 다섯 군데와 턱, 이빨이 부러지고 왼쪽 눈이 기능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였다.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단비는 현재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하다. 단비 주인인 재윤 스님은 어렵게 돈을 빌려 병원비를 내고선 단비를 서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윤 스님은 “단비를 때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절을 찾아와 벌금 1,000만원을 내고 남은 개 두 마리도 죽이고 절을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윤 스님은 현재 남은 개 두 마리마저 폭행당할 것을 우려해 창고에서 보호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최근 포털사이트에 ‘포항시 백구 쇠파이프 학대 사건, 서명받습니다’라는 글과 중상을 입은 단비의 사진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16일 오후 2시8분 현재 2만6,48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 학대자라는 이유로 구속수사하지 않으니 2차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검찰이 범인을 법에 근거한 대로 구속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서명을 모아 달라. 검찰에 진정서를 보내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서명이 모아지는 대로 강한 처벌을 위한 참고자료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단비의 부상 상태에 충격을 받은 네티즌들은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하다. 저렇게 어린 개에게 화풀이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자가 사람한테는 친절할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약자라고 괴롭혀도 된다는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개 한 마리가 아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다” 등의 글을 올리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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