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11~12 연방 범죄 통계보고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형사범죄 혐의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연방 사법기관이 체포하는 범죄 혐의자의 절반이 이민법 위반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가 25일 공개한 ‘2011~12 연방 범죄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등 연방 사법기관들이 체포한 범죄 혐의자는 17만2,248명으로 집계돼 18만1,726명이 체포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 위반 형사범에 대한 연방 사법기관의 체포건수는 지난 2009년 이래 3년 연속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이민법 위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체포건수는 매년 늘고 있어 지난 2012년에는 전체 체포자의 절반이 이민법 위반 형사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의 경우, 연방 사법기관이 범죄혐의로 체포한 형사범 17만2,248명 중 8만5,458명이 이민법 위반 형사범으로 나타나 전체의 49.9%를 차지했다.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된 형사범은 2010년 8만2,255명으로 전체의 46.1%였으나, 2011년에는 8만3,206명으로 증가해 전체 체포 형사범 중 47,1%를 차지,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체포건수는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범죄유형 중 재산범죄, 마약범죄, 보호관찰 위반 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위반혐의 형사범에 대한 체포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체 연방 사법기관들 중 국토안보부의 체포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산하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을 두고 있는 국토안보부의 형사범 체포는 지난 2008년 53%에서 2012년 57.7%로 높아졌다.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범죄 혐의자의 경우, 타 범죄유형에 비해 구금되는 비율이 88.1%로 가장 높았다. 또, 이민법 위반 범죄자는 다른 유형의 범죄자에 비해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이내 재범률을 보면 이민법 위반 형사범의 재범률은 17.1%로 폭력범죄자(30.7%), 성범죄자(24.9%)에 이어 세 번째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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