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A, 면역 저하 고위험군 3차 접종 승인
▶ 2차 이후 4주 뒤 접종… 일반인은 제외
▶ LA교육구, 교사·교직원 백신 의무화 발표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12일 LA 지역 학교 앞에 검사를 받으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연방기관과 지방정부가 속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도입하고 있고, 연방 보건 당국의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에 대한 공식 승인도 나와 추가 접종 실시가 임박했다.
■부스터샷 승인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2일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상대로 백신 3차 접종을 허용했다. FD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사용승인(EUA)을 수정해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면역 결핍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받는 고위험군에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미국은 새로운 코로나19 대유행에 접어들었고, FDA는 심한 질환으로 면역력이 결핍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더라도 장기 이식을 했거나 암 환자와 같은 면역력이 약한 계층은 이른바 ‘부스터 샷’으로 불리는 3차 접종을 하게 됐다. 방침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3차 접종은 2차 접종으로부터 최소 28일 후에 이뤄진다.
부스터 샷 접종 대상은 성인의 3% 미만으로서 일반인에도 접종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또 FDA는 1회 접종으로 충분한 얀센 백신을 맞은 고위험군의 부스터 샷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13일 면역력이 약화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런 권고안을 내놓자 몇 시간 만에 이를 승인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월렌스키 국장은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을 따르는 이번 CDC의 공식 권고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가 백신 접종으로 최대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LA교육구 모든 교직원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내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지난 11일 내린 가운데 주내 최대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구(LAUSD)가 가장 먼저 교육구 차원에서 교사와 교직원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고 나섰다.
LAUSD의 메간 라일리 교육감 대행은 13일 교육구 산하 모든 학교의 교사와 교직원들이 오는 10월15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LA 교육구는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이미 모든 교사와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테스트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매주 한 차례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주정부 공무원의 백신 의무 접종을 결정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1일 초중고 교사 및 교직원도 접종 의무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도 사실상 백신 의무화에 힘을 실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인디애나대 학생 8명이 학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며 낸 긴급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학생들은 지난 5월 학교 측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대학 입학을 대가로 신체의 자율성과 치료 선택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1905년 천연두 확산 대응을 위해 주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를 요구한 것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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