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선물권인 스타벅스의 기프트카드에 쓰고 남은 4달러92센트를 현금으로 거슬러달라고 점원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보스턴의 한 고객이 시애틀 연방법원에 스타벅스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리처드 스펜서는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 전국의 고객들로부터 수백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존 카후나워 연방판사에게 이 케이스를 집단소송으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펜서는 소장에서 관련법이 기프트카드의 잔금을 거슬러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스타벅스는 이를 기프트카드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사후에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워싱턴, 오리건 등 10개 주는 기프트카드의 잔액이 5달러 미만일 때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불해주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스타벅스는 기프트카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자체 영업내규에도 “기프트카드는 절대로 환불될 수 없다”고 못박아 놨다고 스펜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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