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T 받은 후 90일 이내 취업 못하면 귀국해야
▶ 취업후에도 추첨 떨어지면 학생비자 또 받아야
한인 유학생 A(26세) 씨는 지난해 12월 조지메이슨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
A 씨는 13일 “지난 2월에 학교에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받았는데 90일 이내에 관련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귀국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달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귀국해야 할 것 같다”고 푸념을 쏟아냈다.
OPT는 F-1 학생이 학위를 마친 경우에 현장 학습으로 주는 노동허가증인데 수학이나 과학관련(STEM)자의 경우, 최대 3년간 OPT를 주지만 인문학이나 다른 전공자의 경우에는 1년만 준다. 즉, 정치학이나 비즈니스 등 인문학이나 경영학 전공자의 경우, OPT가 시작된 후 1년내에 취업비자인 H1-B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예전에는 스폰서 업체가 있고 H1-B를 신청하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추첨과정을 거쳐야 한다. 3월 달에 추첨을 신청하는데 만약 거기서 떨어지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A 학생의 경우, 졸업 후 스폰서 업체를 못 구했기 때문에 3월에 H1-B를 신청하지 못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OPT가 내년 2월에 끝난다는 것이다. 즉 내년 H1-B 추첨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F-1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종준 변호사는 “A 씨의 경우에는 첫 번째 관문은 OPT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하고 내년 2월에 OPT가 끝나는 만큼 I-20를 발급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에는 학교에 입학해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내년 3월에 H1-B 추첨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추첨에서 승인될 확률은 25% 정도. 추첨이 확정되면 내년 4월에 H-B 신청에 들어가고 6개월 뒤인 10월1일부터 H1-B로 취업할 수 있다.
H1-B를 스폰서 해주는 기관도 세금보고를 제대로 해야 스폰서를 해주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도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H1-B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H1-B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H1-B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은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 수학이나 과학 전공자의 경우에는 OPT를 3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인문학 등의 전공자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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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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