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며칠전 한국일보 신문에서 칼리포니아 거주자의 새무 책임을 구조 한다는 기사을 읽었다. 오늘 그 프로그램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작성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 이하 “FTB”)이 운영하는 세금 채무 구제 프로그램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납세자가 경제적 곤란, 부당한 세금 부과, 혹은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세금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합의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분할납부 합의, 가산세 면제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납세자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1. 합의제안 (Offer in Compromise, OIC)
캘리포니아 세법(Revenue & Taxation Code, 이하 RTC) §19443에 따라, FTB는 세금 전액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납세 책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합의제안을 받아들여 세금 채무를 줄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 국세청(IRS)의 OIC 제도와 유사합니다.
2. 분할납부 합의
RTC §19008은 납세자가 일시에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FTB가 분할납부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일정 기간 동안 월별 납부를 통해 채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면제
RTC §19132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질병, 자연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재해 지역 구제
RTC §18572는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선포한 재해 지역에 속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가산세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따른 납세자의 피해를 고려한 조항입니다.
■ 정책적 고려사항
캘리포니아의 세법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납세자에 대한 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강제 징수(예: 급여 압류, 은행 계좌 압류)는 납세자와 그 가족의 기본 생활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 취지에도 반합니다.
이에 따라 FTB 산하 세무 합의국(Settlement Bureau)과 납세자 옹호국(Taxpayer Advocate Service)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사례 적용
본 사안의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 재정적 어려움: 현재 소득 및 자산으로는 생활 필수 비용을 충족하면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음.
* 성실한 준수 의사: 납세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을 모색했으며, 일부 납부 및 성실한 신고 이력이 있음.
* 공평성: 전액 징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합의제안이나 가산세 면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임.
이러한 구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인 효율적인 세수 확보와 납세자의 공정한 대우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률 - 개인 납세자 기준
FTB 연례 보고 기준으로, 개인의 OIC 신청 중 약 25~27%가 승인된다는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즉, 1/4 정도는 승인되는 반면, 3/4 이상은 거절되는 현실입니다.
IRS OIC(Offer in Compromise, 타협적 합의) 승인율
법인 납세자(BMF)가 제출한 OIC의 승인율은 약 24%로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승인율 (개인 + 법인)
다양한 출처에 따르면, 전체 OIC 승인율은 대략 30%~40% 수준입니다.
3. 최신 데이터
2024년 기준, 약 33,600건의 OIC 신청 중 21%가 승인되었습니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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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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