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김세의 /사진=스타뉴스
유튜버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 가량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지난 26일(한국시간) 유튜버 이진호의 채널을 통해 구속영장을 받은 김세의에 대한 법적 처벌 전망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법조계에서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레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장이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중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까지가 많았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조건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주거 부정(증거 인멸의 우려), 구속의 상당성 등이 있다. 이 변호사는 "'내가 판사면 실형을 선고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그래서 한번 구속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
김세의는 명예훼손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강요 미수, 협박 등 혐의도 받는다. 여러 개의 혐의를 받는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김세의는) 명예훼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성폭력법까지 경합된다면 법정형으로는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실제 선고 시에도 1~2년 사이의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주장과 녹취록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I를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3월경 김세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 고 김새론의 교제를 주장하며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27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김수현과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알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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