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집단소송에
MS의 타협책 소산
가주서 총 11억달러
마감 3월15일로 임박
마이크로소프트(MS)가 1,700만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 환불하는 총 11억달러의 신청 마감 시한이 3월15일로 임박했다.
이번 환불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에 MS가 타협책으로 제시한 조치다.
1995년 2월18일부터 2001년 12월15일까지 MS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기업이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한 상품에 따른 환불 액수는 ▲MS 오피스 29달러 ▲엑셀 26달러 ▲윈도 또는 MS-DOS 16달러 ▲워드, 웍 스위트, 홈 이센셜즈 97· 98은 5달러다.
개인 소비자는 최대 상품 5개 또는 100달러에 대해 환불 신청서에 언제 무엇을 구입했는 지를 작성해서 서명하면 된다. 기업용 상품을 구입한 기업은 환불 신청서에 MS에게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박스에 체크하면 된다.
구입 여부를 증명하면 환불 액수가 더 커진다. 신청서와 더 자세한 내용은 www. microsoftcalsettlement.com에서 구할 수 있다.
MS는 서류를 검토한 뒤 현금과 똑같은 인증서(Voucher)를 소비자와 기업들에 보낸다. 소비자나 기업이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고 인증서와 함께 영수증을 MS에 보내면 MS는 체크를 보낸다.
한편 MS는 청구자가 없는 환불 액수의 3분의 2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학교에 분배할 예정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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