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6월 정기 세미나에 참석한 회계사들이 테런스 마노치오 LA시 재정국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작년 2만여곳 적발… 세금·벌금 추징
남가주 공인회계사협 6월 정기세미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LA시 기업세(busines tax)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
8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회장 강신용) 6월 정기세미나에 연사로 나선 테런스 마노치오 LA시 재정국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마노치오 국장은 “3년 전 AB63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 뒤 주세무위원회(FTB)와 지방 세무당국 사이에 정보 공유가 시행되고 있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도 각 시에 기업세를 내지 않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
▲엄격해진 심사
FTB에 스케줄 C를 통해 자영업자 세금보고를 한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 자치단체에 이름과 주소 등이 통보된다. 이런 식으로 LA시 기업세를 내지 않으려고 시도했던 소기업이 지난해에만 2만여곳이 적발됐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LA시 재정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집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색출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내지 않은 세금과 벌금이 합쳐서 1,000달러 미만인 경우 LA시는 채권추심전문기관을 통해 징수하고, 1,000달러 이상이면 LA시가 집중 조사를 벌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매출을 낮춰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 시도하는 것도 감사 프로그램이 확충돼 힘들어졌다. 탈세 사실을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에게 보상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다양해진 혜택
이와 함께 각종 혜택도 강화되고 있다. 건설업, 영화 제작업을 제외하고 새로 설립한 소규모 업체는 연 매출이 50만달러 미만인 경우 세금보고만 제대로 하면 면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회계연도와 역년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이에 맞춰서 세금을 보고해도 된다. 여러 세금보고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이 매출의 80% 이상이 한 항목에서 발생한 경우 하나에만 맞춰서 신고해도 무방하다.
LA시 기업세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www.lacity.org/ finance에서 구할 수 있다.
<김호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