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인 원청업자 모아 실천방법 교육
한인의류협회(회장 최대호)와 연방 노동부가 공동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교육이 9일 처음 실시됐다.
연방 노동부 LA지부의 헤스터 주 감사관은 9일 다운타운의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1차 교육을 갖고 프로그램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인의류업계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원청업자인 의류업체들이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최소 90일에 한번씩 하청업체를 불시 방문하게 된다.
주 감사관은 특히 “라이센스 없이 집에서 일감을 맡아 하는 홈웍(homework)은 단가 질서를 흐리고 미성년자 고용법을 위반하는 주범으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노동부 웹사이트(www.dir.ca.gov/databases/dlselr/Garmreg.html)에서 라이센스 등록 여부를 확인 할 것”을 강조했다.
참여업체들은 하청업자에 대한 자체 감사 권한을 가지며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하청업체가 생산한 ‘핫 굿’(hot goods)도 ▲미성년자 고용 ▲5,000달러 이상 임금 체불 ▲체불 임금 미지급 등의 경우가 아니면 타주로 선적·판매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보라 패션’의 변 일 사장은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준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혜택도 누릴 수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4회 교육 및 3주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13개 업체가 참여하며 이날 교육에는 업주 9명이 참석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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