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변해가기 때문에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고 무역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전 세계에 산재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등 통신제도의 발달로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미국 등 해외에 물품을 주문, 소포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포 우편물도 원칙적으로 한국반입시 관세부과 대상이 된다.
한국의 관세법규는 현재 해외 친지 등이 한국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우편물 수취인이 미리 관세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15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국제우편물의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음란물 등을 들여오거나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세청장은 통관 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 우편물을 집중 통관하고 있다. 엑스레이 투시기 등을 이용하는 간접 검사나 현품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파악한다.
검사 결과를 거쳐 모든 우편물은 면세대상 물품, 정식신고 대상 우편물 및 통관제한 대상 물품 등으로 구분된다. 세관직원이 현장에서 면세 대상으로 판정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 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배달을 받게 된다.
과세 대상 우편물로 판정되면 수취인이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 통관제한 대상 물품은 그 통관요건을 충족해야만 통관할 수 있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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