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거액의 투자 사기사건들을 보면 우선 상식을 벗어난 투자수익을 보상해 준다는 약속외에도 투자자금을 합법적으로 해외에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여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외 투자가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시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한인사회에는 이제야 표면화되지만 사실은 주류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탈세의 한 유형이다.
IRS에서는 특히 2-3년 전부터 이러한 불법 해외투자를 통한 세금 포탈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흔히 ‘Son of Boss’라고 부르는 탈세를 위한 세금 은신처는 주로 이를 계획하고 조장하는 투자사기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치 합법적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거창한 세미나도 열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 탈세 및 불법자금 돈세탁을 목적으로 주로 부유층을 상대로 은밀히 이루어진다.
최근 한인사회에 일어난 투자사기 사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의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것이다. 해외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융기밀이 보장되고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곳(Tax Havens)에서 회사를 만들거나 금융계좌를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IRS에서는 해외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고 오직 소득이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체가 사용되는 경우를 최근 많이 적발하였다. 따라서 투자사기꾼들이 선전하는 세금 혜택은 실제로는 주어지지 않으며 IRS는 이러한 탈세행위에는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물을 수 있다.
2003년 단속기간 단 몇달동안 IRS에서는 이미 7,500만달러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감사가 끝나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 사회도 요즘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상식을 벗어난 절세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사기꾼들의 선전에 금전 피해는 물론 IRS 감사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강원(213)387-123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