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식당과 술집 등의 실내 흡연 규정에 이어 미성년자 동승 차량내 성인들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 환경보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제나로 시의원(민주, 퀸즈 24지구)이 내주 중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은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태운 자동차 안에서는 운전자를 포함한 성인 동승자가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적발시 200달러에서 400달러의 벌금을, 두 번째 적발되면 5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을, 1년내 3회 이상 적발되면 1,000달러에서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폐암을 앓던 가족을 잃은 아픈 경험을 지닌 제나로 시의원은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아직 공식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지난 1월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유사 법안이 상정됐을 때 “차내 흡연은 각자의 자유 권리지만 거부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동승했다면 사회가 이를 제기하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뉴욕 일원에서는 지난 6월 라클랜드 카운티가 유사 법안을 통과시켰고 서폭 카운티와 뉴저지도 관련 법안이 상정돼 추진 중에 있다. 이외 아칸소, 루이지애나, 메인 등은 이미 지난해 유사 법안이 통과된 반면, 일리노이즈는 올 3월 압도적인 표차로 주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어린이들이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에 한 시간 동안 머무르면 이는 담배 10개피를 피었을 때와 같은 양의 유해 화학성분에 노출된 것과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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