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미 국무부의 9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본보 8월16일자 A1면>된 후 취업 이민 대기자 및 신청 예비자들의 한숨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할당 쿼타에 여유가 있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취업이민 1·2순위에도 2007년 1월1일로 우선일자가 도입된 것은 물론 대다수 한인 취업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을 위한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가 2002년 8월1일로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순위에 적용되는 국제 기업 간부 및 유명 특기자, 2순위에 적용되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 또는 학사 소지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직업 경험 보유자들이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시 노동허가서(L/C) 발급 후 7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해 미국 내 교육 기관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체류 신분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또한 학사 학위 이상자를 위한 3순위 신청자들의 경우 앞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해 체류 신분 유지는 물론 이직 및 연봉협상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취업 이민 3순위 전문직 부분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한 박모(31)씨는 “이미 6년 만기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체류 기간 중 4년을 사용한 상태로 이 같이 영주권 신청이 오래 걸리게 된다면 향후 2년 후 매년 1년마다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상태라면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해 취업이민 2순위를 노려보거나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내년 1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유학생 김모(28) 씨는 “H-1B 신청 폭주 문제가 매년 발생하면서 내년 졸업 후 취직할 회사와 아예 H-1B 대신 2순위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2순위에도 우선순위가 생겨 7개월이라는 대기 기간이 생겼고 만약 내년에 우선순위가 더욱 밀리거나 할 경우 1년 기간인 선택적취업실습(OPT)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 졸업 후 어떻게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할 지 걱정이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이원종 이민전문 변호사는 “취업이민 영주권 대란에 대한 일시 해결책으로 오는 17일까지 7월 영주권 문호 발표 당시 오픈 상태에 적용됐던 신청 대기자들의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를 임시 허가한 뒤 8월15일 현재 접수된 I-485가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10월부터 연방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다음 달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발표에 따라 향후 대기 기간의 윤각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윤재호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