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2,500달러 이상 연체되면 발급. 갱신 불허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Payment)’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국 여권 발급 또는 갱신이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연방 규정인 C.P.R. 22조 51.70(a) (8)에 따라 ‘자녀 비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 중 보건복지부에 지불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연체금액이 2,500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미국 여권 발급 및 갱신이 불허되고 있다.
지난 2006회계연도에는 이를 통해 총 2,250만 달러의 미지불 양육비가 징수됐으며 최근 규정에 적용되는 연체금액이 5,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하향 조정된 후 여권 발급 및 갱신이 불허되는 사례가 40만 건으로 급증했다.특히 지난 1월23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서반구 여행법’(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WHTI)에 따라 캐나다, 중남미 등 서반구 지역 여행 시 미국 여권을 소지 또는 신청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들의 미국 입·출국을 불허하도록 한 뒤 이와 같은 적용 사례로 여행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이혼 후 한국에 사업차 나가있던 한 남성은 최근 미국 여권을 갱신하려고 했다 자녀 양육비 연체 금액이 3만 달러에 달해, 결국 미지불 금액을 다 지불하고서야 여권을 갱신할 수 있었다.
뉴욕주 ‘한시적 무능력 지원국(OTDA)’ 산하 ‘자녀양육 담당부서(DCSE)’ 한 관계자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며 “해외여행 및 출장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최근 서반구 여행법 시행 이후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여권 발급 및 갱신이 불허된 경우 뉴욕시 거주자는 DCSE 지역 사무소(888 208-4485)와 지불 합의를 한 뒤 이를 보건복지부(HHS)에 증명해야 국무부 여권 불허 대상자 리스트에서 이름이 삭제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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