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회피·탈세 목적
단체관광객에 부탁잦아
맡긴 돈 못받는 사고도
현금 보유 신고 회피와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단체 여행객이나 지인들을 통해 입국 때 거액의 현금을 1만달러 이하로 나누어 들여오는 불법·편법 분산 반입행위가 한인사회에 만연돼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맡겼던 돈을 받지 못하는 소위 ‘배달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발 때 세관 당국에 전액을 압수당하고 향후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 한인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LA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한국에서 7만달러를 들여오기 위해 단체 여행객을 인솔하는 여행사 가이드에게 부탁해 분산 반입을 시도한 경우.
여행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7만달러를 세관 신고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들여오기 위해 한국에서 오는 단체 여행객을 인솔하는 모 여행사 가이드 박모씨에게 분산 반입을 부탁했고, 지난달 28일 LA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LA에 도착한 박씨는 함께 온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이 돈을 수천달러씩 나누어 휴대하게 한 뒤 세관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한 박씨가 공항에서 여행객들로부터 돈을 다시 거둬들인 후 금액을 부풀려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일부 가이드들이 1만달러까지는 세관 신고없이 반입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 미국행 항공편 안에서 인솔 여행객들에게 돈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거액을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유형의 불법·편법 현금 분산 반입 행태가 십수년전부터 한인사회에서 만연해왔다며 입국시 동반 여행자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물론 단체 관광을 인솔하는 여행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의 경우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 여행업계에서 10여년 간 가이드로 활동한 최모씨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만달러가 넘는 거액을 전달할 경우 적어도 수천달러의 심부름 값을 받을 수 있다”며 “여행 옵션 판매 등으로 벌수 있는 돈이 한정된 가이드들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