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대상 30세로 낮춰 발의 … 내일 표결처리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DREAAM Act)이 연방 상원에 단독법안으로 상정돼 오는 금요일까지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2010 드림법안’(S.3992)을 예산안 등 다른 법안에 첨부하지 않고 단독법안으로 발의해 상원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빈 의원이 이날 상정한 드림법안은 올해 상원에 발의된 네 번째 드림법안으로 이전의 법안들이 수혜대상 서류미비 학생의 연령을 35세로 규정한 것과 달리 연령을 30세로 낮춰 수혜대상 학생 수를 축소한 것이다.
중간선거에서부터 드림법안의 레임덕 회기 처리를 다짐해 온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더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늦어도 3일까지 법안에 대한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 대표의 짐 맨리 대변인은 “리드 원내대표가 2일이나 3일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을 고려중이나 법안 처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의 드림법안 처리 구상이 드러난 가운데 하원 민주당은 드림법안을 ‘아이티 난민 구제법안’에 첨부해 이번 주까지 표결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이날 법안이 상정되자 강력히 반발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공화당 제프 세션 상원의원은 “올해에만 네 번째 드림법안이 상정됐지만 우리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리드 원내 대표를 비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드림법안이 상정됐으나 이 법안이 실제로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방예산에 첨부돼 표결이 실시됐던 종전과 같이 토론종결(cloture)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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