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 최근 엄격히
실형대상 10대 잇달아
한인 고교생 이모(16)군은 최근 LA 한인타운의 집 앞에서 다른 청소년과 시비 끝에 주먹다짐을 벌였다가 중범으로 실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 한국에서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이군은 자신이 아시안임을 비하하는 백인 학생에게 항의하다 시비가 붙은 뒤 잘못해서 상대방의 이빨과 코를 부러뜨린 것.
문제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형사법 판례에 따라 어떤 형태든 신체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는 달리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상해(great body
injury)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군과 같은 경우 꼼짝없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인 형사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강화된 형사법 규정으로 인해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싸움이나 비행행위 등으로도 중범혐의가 적용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연말을 앞두고 들뜨기 쉬운 한인 청소년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도 다이아몬드바 지역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한인 김모(17)군이 다른 학생들과 시비 끝에 싸움을 벌였다가 폭행죄로 체포됐다. 그런데 싸움과정에서 상대방 학생이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고 이에 따라 검찰이 김군에서 중상해 혐의 적용과 함께 성인재판으로 옮기려 하고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고 있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에 따르면 이같은 법 적용 가능성은 지난달 18일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을 사망케 한 초범 음주운전자에게 고의적 의도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중상해 혐의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21년형~종신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
다.
백 변호사는 “과거에는 중상해 혐의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도 중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폭행에 휘말리거나 사소한 범죄행위지만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A경찰국(LAPD) 관계자는 “연말은 분위기에 들떠 음주나 마약 등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특히 단순한 탈선행위도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학부모들의 관심과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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