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맥코트 / 제이미 맥코트
지난달 정식 이혼한 이후 LA 다저스 소유권을 놓고 펼쳐지고 있는 프랭크 맥코트(57)와 제이미 맥코트(56) 부부의 법정싸움에서 부인 제이미가 1라운드 승리를 따냈다.
사건을 담당한 LA 수퍼리어 코트의 스캇 고든 판사는 7일 발표한 10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다저스가 본인의 단독소유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프랭크가 제시한 부부 재산분할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 경우 프랭크 맥코트가 다저스의 단독소유 주장은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다저스는 캘리포니아의 부부재산 공유법에 따라 프랭크와 제이미 부부의 공동소유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둘 중 하나가 상대방의 지분을 사들일 수 없다면 제3자에게 구단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4년 다저스를 사들인 뒤 프랭크가 다저스의 단독소유권을, 제이미가 수백만달러짜리 저택 여러 채의 소유권을 갖는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그 합의서의 유효성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고 판사는 제이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프랭크 맥코트의 변호사 마크 셀처는 “재산 합의서가 없었다고 해도 제이미는 팀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다. 합의서가 없다면 재산이 법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다저스는 프랭크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다저스 소유권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프랭크 맥코트는 다저스를 매입한 자신의 회사가 제이미와 결혼하기 전에 설립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저스의 단독소유권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분쟁의 결말은 앞으로도 수년 이상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당장 다저스의 운영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의 네트 콜레티 단장은 “팀 운영에 변화는 없다. 모든 것이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이뤄질 것이고 이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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