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미GM 간 GM대우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 발표
미 GM자동차가 GM대우자동차의 장기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에 총 2조3천억원 규모의‘우선주’ 상환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은 GM대우 소수주주권을 회복했으며 GM대우는 자체 개발한 차종의 기술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권을 확보했다.
산업은행과 미 GM 본사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GM대우 장기 발전을 위한 최종 합의안을 승인, 발표했다.
앞서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팀 리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만나 GM대우 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 GM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와 상거래채권자들이 보유한 우선주의 원금과 배당을 GM대우가 상환하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총 2조3천억원의 상환 대상 우선주의 원금과 배당액 가운데 산업은행 몫은 1조원가량이다.
미 GM은 GM대우를 인수한 지난 2002년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와 상거래채권자들에 우선주를 부여했다.
GM대우는 2012~2017년 중에 우선주의 원금과 배당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GM대우가 매년 4천억~5천억원의 순이익을 내지 못하면 우선주 상환이 어려운 만큼 이를 미 GM 측이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GM이 보유하고 있는 GM대우의 기술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분담협약(CSA.Cost Share Agreement)을 고쳐 GM대우가 자체 개발한 차종의 연구·개발(R&D) 기술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무상사용권 및 권리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GM대우는 협약 해지 후에도 비용분담률에 따른 로열티 수령권을 갖고 공동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했다.
경영견제장치와 관련해 GM대우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소수주주권도 원상회복된다. 산업은행과 GM은 주주간 계약서를 수정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안건 비토권 지분율을 15%로 낮추고 산업은행의 이사 3명 추천권도 유지키로 했다. 이외 산업은행은 GM대우에 파견한 감사 외에 추가로 인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 GM은 GM대우의 수익성 확보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7%의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미달 시 치유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안을 반영한 후속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실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09년 초부터 미 GM측과 GM대우와 관련해 ▲기술 공동 소유 ▲산업은행의 소수 주주권 보장 ▲GM대우 장기 생산물량 보장 ▲공동 최고재무책임자(CFO) 파견 등의 요구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민유성 회장은 "이번 협상과정을 통해 미 GM의 GM대우에 대한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GM대우의 장기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과 GM은 진정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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