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 중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UCLA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UCLA 실험실에서 수업도중 같은 과 학생에게 흉기로 수차례 목 등을 찔린 피해학생이 가해자 뿐 아니라 학교를 상대로 학교가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학교 측이 가해 학생의 잠재적인 폭력 위험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UC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학교의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가해학생인 데이먼 톰슨은 형사재판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원이 그의 정신이상 증세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대신 정신병원에 무기한 입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07년 발생한 버지니아텍 총기사건 후 제기된 소송과 유사하다.
당시 희생자 가족 대부분은 총 1,100만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의 보상안을 받아들여 법적 투쟁을 포기했으나 두 가족은 학교 측이 범인 조승희의 행동에 주목한 이후에도 그의 총기난사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 측은 UCLA 당국과 교수들이 톰슨의 이상한 행동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톰슨의 잠재적인 폭력행사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