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슨 뉴욕 주지사
‘너무 가혹’ 6명 사면
수십여년 전 저지른 사소한 경범전과 등을 이유로 추방위기에 직면했던 이민자들이 주지사의 파격적인 사면조치로 추방을 모면하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정책이 중범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로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20여 전의 경범전과로 인해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뉴욕시립대 직원 등 6명의 이민자들에 대해 사면을 실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립대 직원인 과테말라 출신 영주권자 마리오 베니테즈(58), 중국계 영주권자 케빈 아우엥(32) 등 추방대기 중이던 6명의 뉴욕주 거주 이민자들이 추방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날 사면조치를 발표한 패터슨 주지사는 “이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방은 우리 연방 이민법률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의 이민법은 이미 범죄의 대가를 치른 이민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번 사면조치는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면배경을 밝혔다.
패터슨 주지사는 지난 5월 주지사 직속의 5인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1,100여명에 대한 사면청원을 심사해 왔다.
뉴욕주 관계자는 패터슨 주지사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앞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사면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 추가 사면조치가 기대된다.
이날 주지사의 사면조치로 추방위기를 모면한 이민자는 영주권자 5명과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거절된 여성 등 6명이다.
이들 중 미국인과 결혼했으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돼 추방대기 중이었던 산자이 블룸필드(28)의 사례가 특히 관심을 끌었다.
합법체류 신분자였던 블룸필드는 결혼 전인 지난 2005년 자신의 집을 침입한 무장 강도에 대항하다 강도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사용했던 무기가 불법무기로 밝혀지면서 이민당국으로부터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고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번 사면으로 블룸필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