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송년행사 등 음주 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만취 등 심각한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정부들이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초반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심각한 음주상태로 인해 사고가 나는 비율은 7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워싱턴, 사우스다코타, 메릴랜드, 캔사스,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하와이, 노스 다코타, 메인주 등 10개 주와 워싱턴 DC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자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들 역시 음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술이 취한 상황에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음주를 하는 한인 운전자의 4분의1 정도는 음주 후에도 운전대를 잡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성향은 음주운전 적발로 이어지고 있다
.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인들 중 13.3%는 지난 10년 사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음주운전 증가를 막기 위해 각 주정부와 협조해 음주측정 검문소 설치와 심각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미주리주는 최근 혈중 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운전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음주운전 사망자가 많은 텍사스주의 경우 내년에 음주운전 측정 검문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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