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5천달러… 한인들 “너무 심하다” 황당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0달러?’
연방 센서스국이 공식 인구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한 차례씩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사실이나 조사대상 의무 참여규정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한인들이 혼선을 겪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 9일 거주하는 아파트 문에 센서스국 명의로 된 서한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에 따르면 센서스국 한인 직원이 직접 글씨로 쓴 이 서한에는 연례 지역사회 조사대상자에 김씨가 포함돼 의무적으로 설문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서한에 센서스국 명함이 붙어 있었지만 인쇄 문서가 아니라 펜으로 써 있어 의아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연방 센서스국은 올해 진행된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연례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게 맞다며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300만가구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관련 법규상 조사대상자의 지역사회 조사 참여는 의무사항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사 설문은 ▲인종 ▲연령 ▲사용언어 ▲소득 정보 ▲주택 ▲통근 ▲군복무 여부 등 다양한 분야의 50여개 문항으로 이뤄지고 누락문항 1개 당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센서스국 LA지부의 커뮤니티 설문 담당관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사회 조사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사실 여부를 센서스국에 문의하는 주민들이 종종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역사회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만약 방문 조사관이 의심스럽다면 센서스국 안내전화를 통해 자신이 조사대상자에 실제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인들은 “센서스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수천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다니 좀 황당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