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0일(이하 현지시각)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과 관련, 영국석유회사 BP가 내놓은 200억달러의 손해보상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인 8명을 기소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람들은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미시시피, 텍사스주 등 원유유출 사건이 발생한 멕시코만 연안 지역은 물론 미시간과 노스 캐롤라이나주 출신도 포함돼 있다.
루이지애나 주민인 `캠 T.행’이라는 사람은 멕시코만 원유유출로 인해 실재 존재하지도 않는 레스토랑이 영업손실을 봤다면서 4만2천달러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연방 검찰에 적발됐다.
또 미시간주 출신인 `케빈 헐’이라는 사람은 멕시코만에 인접한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해안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다 손해를 봤다며 허위서류를 꾸며 9천달러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소됐다.
래니 브루어 법무부 형사담당 차관보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비극적인 원유유출 사건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BP의 200억 달러 피해보상기금을 관리하는 `멕시코만 보상처리국’ 책임자인 캐네스 파인버그 전 백악관 특별보좌관은 "원유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기성이 있는 수백여건의 부정 청구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중이며, 아주 의심스런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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