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이 리·켄트 웡씨 자택에서 열린 UCLA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림법안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
UCLA 한인동문회
장학기금 모금행사
“드림법안 꼭 통과를”
드림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와 UCLA의 한인 서류미비신분 학생들의 꿈을 지지하는 장학금 모금 행사가 11일 제이 리·켄트 웡(UCLA 노동센터 디렉터) 부부 자택에서 열렸다.
불법체류 신분의 UCLA 재학생 7명을 비롯해 UCLA 한인동문회와 한인변호사협회(KABA) 회원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금행사에서 제이 리 웡씨와 도 김 변호사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이민 와 미국에서 성장해 서류 미비자의 신분이 된 학생들은 고교를 졸업하면서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의 기회가 막혀버린다”며 “드림 법안 통과가 절실하지만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에서 학비 보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학기금 모금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류미비자 신분을 밝히고 드림 법안 지지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UCLA 재학생 데이빗 조 외 6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각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데이빗 조씨는 “서류미비자이기에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도 취업의 기회도 없지만 드림 법안이 통과되어 내 삶의 터전인 미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LA타임스를 비롯해 주류 언론방송매체에 자신의 사연을 공개한 데이빗 조씨는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왔으나 UCLA에 진학하면서 서류미비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도서관에서 잠을 자면서도 UCLA에서 단원 250명의 마칭 밴드를 이끌고 있는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
UCLA 노동센터 켄트 웡 디렉터는 “지난 8일 드림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이번 주 상원 표결에서 의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히고 “반대 입장에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드림 법안의 연내통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고교를 졸업하고 칼리지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거나 군대에 지원하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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