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역차별 제기
한국에서 내년 초 복수국적 허용을 앞두고 관련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재외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의무를 담은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안’에서 복수국적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시간 13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에서 ‘재외국민’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되 복수국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이탈 주민은 별도의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대상자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전제조건으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도록 하면서도 재외국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비상시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도 역차별 논란을 촉발시켰다. 현재 한국 경찰청은 복수국적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외교·국방·정보 분야 등 다양한 부처들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권자로 한국 영구귀국을 준비 중인 한인 김모씨는 “재외국민 보호대상 제외는 복수국적자는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복수국적 허용은 국적을 가진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의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는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1일자로 완전히 발효되는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5월부로 발효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포함해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대상은 한국 국적 부모를 둔 시민권자 자녀와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한국 영구귀국을 희망하는 자로 제한된다.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65세 이하의 한국 국적 상실자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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