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브로커 탈법 강력 단속
이민자들에 무료 상담 늘리기로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 브로커 등의 불법적인 이민법률 대행 및 이민사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단속을 벌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일 미 전국 6개 도시를 1차 시범도시로 선정해 ‘허가받지 않은 이민법률 대행’(UPIL)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내년부터 이를 미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SCIS은 이같은 ‘집중 개입 전략’(Focused Engagement Plan)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뉴욕, 볼티모어,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등 6개 도시를 1차 시범도시로 선정해 이민 브로커 등의 불법적인 이민법 대행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USCIS는 과다한 이민법 대행 수수료 부과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적인 이민서류 접수 등을 방조 또는 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과 이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USCIS 내부감찰 수위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속과 감시뿐 아니라 이민 브로커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민자들에게 ‘무료 이민법률 상담’기회 제공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법률 도움과 서비스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USCIS는 효과적인 ‘집중 개입전략’을 위해 앞으로 연방과 주정부, 지역 정부 등에 불법적인 이민법률 대행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단속을 촉구할 방침이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제보와 불만 제기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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