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우편투표 등 재외선거 개선 논의
재외국민 선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투표 편의성 개선을 위해 순회 투표소 설치 및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등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재외선거 관계기관은 한국시간 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재외선거 제도개선 대책으로 선거인 등록 순회접수와 투표소 추가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순회접수제는 공관 영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는 방안이다.
협의회에서는 또 투표편의 제고를 위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재외국민 밀집지역 등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파병군인 등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투표소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선거인 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대책으로는 ▲외교 영사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해 작성한 관계자 진술서가 법원에서 쉽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내 수사기관이 공관에 출석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원격 조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유죄 입증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반납을 명령하는 방안 ▲재외선거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위법행위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토지 취득허용 제한 및 박탈 등도 개선책으로 논의됐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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