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시험없이 소정교육 이수 땐 면허증 발급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도 별도의 시험 없이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해진다. 또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시험 없이 한국에서 합법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6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와 메릴랜드주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과 메릴랜드 주정부가 지난 15일 체결한 이 협약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발행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등을 면제받게 된다.
또,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거주지와 신분 규정 등을 충족하고 3시간의 약물 및 알콜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메릴랜드주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거주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한국 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반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국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경찰청은 캘리포니아주 면허증 등 미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간이 학과시험과 적성검사를 통과하면 도로 주행시험을 면제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선 경찰들로부터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무면허 운전자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법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외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 출신국가의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단기 체류자들에게만 유효하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취업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신분을 가졌다면 신분 취득일 기준으로 10일이 지나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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