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인 이진수군이 동급생 한인 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퍼스트 루터란 고교 전경.
의사 2명 인정해야 성립
친구와의 싸움 도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이진수(19)군에 대해 의료진의 ‘뇌사’ 판정에 따른 병원 측의 생명보조 장치인 호흡기 제거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본보 17일자 A1면 보도) 이군과 같은 뇌사자 처리 관련 규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군의 가족이 한 때 이군의 회생 가능성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호흡장치 제거에 반대하다 결국 이에 동의하고 장기기증을 결정하면서 17일 저녁 현재까지 호흡기 제거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
이군이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프로비던스 홀리크로스 병원 측에 따르면 이군은 현재 심장 등 신체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뇌의 기능이 모두 정지된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이군과 같이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돼 생명보조장치 없이 호흡과 심장기능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는 ‘사망’(dead)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담당의사 외에 또 다른 의사 한 명 등 2명의 의사가 치료를 통해서도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할 경우 법적으로 의료진이 생명보조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이 병원 의료진들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의학협회(CMA)에 따르면 ‘뇌사’란 말 그대로 뇌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뇌 기능의 정지는 곧바로 심장, 폐 기능의 정지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한다는 것.
이는 경우 뇌 조직의 광범위한 부분의 기능이 정지했으나 생명중추를 담당하는 뇌의 일부는 기능을 유지하는 ‘식물인간’의 경우와는 다르다. 식물인간의 경우 움직임과 의사소통 등은 불가능하나 자발적인 호흡과 심장기능이 유지되기에 ‘사망’이라 간주하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CMA 관계자는 “뇌사를 사망으로 판정하고 호흡기를 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뇌사상태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인공호흡기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가능케 하지만 이 또한 소화기능 외 다양한 부분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라 할지라도 뇌사상태에서 14일을 넘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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