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가주 교통법
하이브리드 차 7월까지 카풀차선 이용
2011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 내부에 비디오카메라 설치가 허용되고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의 카풀차량 이용권한이 연장되는 등 새로운 교통법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과 고속도로순찰대(CHP)는 1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 규정을 발표하고 운전자들에게 숙지를 당부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차선 이용권한 연장(AB 1500)
현재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도요타 ‘프리우스’와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 차량의 카풀차선 이용 권한이 2011년 7월1일까지 연장된다.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의 카풀차선 이용권한은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또 흰색 스티커를 부착한 친환경 자동차는 앞으로 2015년 1월1일까지 카풀차선 이용 혜택이 연장된다.
■차량 내부 비디오 녹화 카메라 설치 허용(AB 1942)
내년부터 차량 내부에 비디오 녹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비디오 카메라는 에어백 작동 공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석 앞 유리 아래쪽 코너 5인치 위, 또는 조수석 앞 유리 아래쪽 코너 7인치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앞 유리 상단의 중앙에 5인치 떨어진 곳에도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카메라를 설치한 상업용 차량은 반드시 카메라의 위치와 대화가 녹화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 비상상황 ‘블루 경고’(Blue Alert) 발효(SB 839)
어린이 납치상황에 ‘앰버 경고’가 발효되듯이 경찰이 근무중에 사망했거나 사건·사고에 연루된 용의자가 도주하는 등 경찰 비상 상황에는 ‘블루 경고’를 발효해 도로 전광판에 표시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용의자가 도주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블루 경고를 발효해 도주 차량 정보 등을 공개하게 된다.
■기타
모든 차량 번호판은 지면과 평행으로 부착해 번호와 알파벳이 정확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돼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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