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개혁의 일환으로 청소년 때 정착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드림법안(DREAM Act)’이 상원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제111회 의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됐다.
상원은 이달 초 민주당의 지지에 힘입어 하원을 통과했던 ‘드림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 여부를 묻는 절차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표가 55표에 그쳐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이로써 히스패닉계는 물론 한국계 불법체류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드림법안’은 특별한 동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앞으로 수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부터 이런 내용의 이민개혁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데다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의석분포가 늘어나는 만큼 집권 민주당이 추진력을 갖고 이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드림법안’은 지난 9월에도 상원에서 본회의 최종 표결을 위한 절차투표에 부쳐졌으나 찬성 56대 반대 43표로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드림법안의 상원 부결처리 결과에 실망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결연함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안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이민개혁 추진세력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내년에는 표결처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중간선거 후 소집된 이번 레임덕 세션을 겨냥해 새 드림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정착,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면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해 최소한 2년이 지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중범죄나 몇 가지 유형의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고, 나이 제한도 기존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그동안 공화당이 요구해온 내용이 많이 반영했으나, 이번에도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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