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대형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임원들의 보수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여타 금융감독 당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규제 논의는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금융 감독 당국이 자산 규모 10억달러 이상의 금융회사들에 대해 부적절한 위험을 부추기는 보너스 지급계획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의 취지는 보수중 현금 지급을 줄이고 대신 몇 년 뒤에 실적에 따라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 등의 수단으로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이 단기적 위험감수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런 주식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부분의 하한선을 둠으로써 일정 부분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주식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투자은행 등에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세부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개혁법이 내년 4월까지는 보수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빠르면 다음달께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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