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추진… 복수국적자 보호대상서 제외
정부의 안전 지침을 무시하고 해외 위험 지역을 여행하다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은 신변상의 피해는 물론 정부가 지출한 구호비용까지 사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수혜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열린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공청회’에서 긴급 상황시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해당 국민의 연고자로부터의 송금을 지원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재외공관이 우선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국민이 자신에 대한 안전확보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의무’ 조항에 안전확보, 방문이나 체류금지 권고 준수, 신고, 상호 협조, 경비 상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외교부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의 한국인 납치 사건 발생 후 납치 단체에 정부가 몸값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한 ‘각종 사고 시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에 이 같은 사항을 반영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진 재외국민은 지원하되 정부의 안전 권고를 준수하지 않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해당 국민에게는 국민의 세금을 쓰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대상에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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